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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혜택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자격요건 완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도인데요.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했는데요.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급요건을 만족한 가구 기준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단 세전 연1억 이상의 고소득자나 9억 이상의 재산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가구수별 급여 선정기준 2021년 가구별 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뿐만아니라 재산도 고려해야하는데요. .. 2021. 1. 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중위소득 기준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생계비지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보유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보유재산 중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처촌 3,500만원을 공제후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를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근로,사업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른 월소득 인정액의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