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절차1 기초연금 수급자격(재산기준과 모의계산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중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작은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두 제도를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다시 결정되며 단독가구,부부가구,저소득수급자가구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이나니 아래 기준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방식은 매우 복잡한데요. 직접계산하는건 너무 어려우니 아래쪽에 알려드리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구요. 지금은 대략적인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