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측혜택1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사업 혜택정리(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고정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제외된 계층을 말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아래에 있는 이전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부동산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장 큰 차이는 부양이 가능한 가족의 유무여하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는 안되네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인 중위소득50%이하의 소득 기준을 알아보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사업은 크게 생계, 의료, 교육, 주..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