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개정1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지난 납부내역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개정내용 포함) ■ 국민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고 가입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을때 수령나이가 되면 월별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수령나이를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 출생분들은 만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생 부터는 만 65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 나이에서 5년먼저 조기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대신 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내용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전 부터 부자들을 위한 제도로 불렸던 추납이 앞으로는 10년 미만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추가됩니다. 그외 연금보험..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