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기준과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시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방법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한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58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환자 본인이 상한액을 초가하여 부담한 후 공단에 확인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보험료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준이 되는 납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조회 및 미지급 환급금 신청내역.. 2020.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