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시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방법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한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58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환자 본인이 상한액을 초가하여 부담한 후 공단에 확인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보험료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준이 되는 납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조회 및 미지급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하는 벙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첫화면 중간쯤에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건강보험료계산기와 재난의료비 지원 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분은 로그인만 하시면되고 처음 이신분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보험료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저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이지요.
보험료 5분위 이하 분들은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액이 올라가니 입원일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거니 상한액이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액이 커지는 거지요.
보험료 분위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금액 기준이 다르니 위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 환급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사후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좀전에 보신 화면 좌측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미지급된 환급금의 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등이 나오고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만 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치매, 장기입원, 출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손, 비속의 에금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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