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자격요건 완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도인데요.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했는데요.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급요건을 만족한 가구 기준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단 세전 연1억 이상의 고소득자나 9억 이상의 재산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가구수별 급여 선정기준 2021년 가구별 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뿐만아니라 재산도 고려해야하는데요. .. 2021.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