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유용한이야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자격요건 완화.

by 즐거운소식 2021. 1. 26.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도인데요.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했는데요.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급요건을 만족한 가구 기준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단 세전 연1억 이상의 고소득자나 9억 이상의 재산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가구수별 급여 선정기준

2021년 가구별 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뿐만아니라 재산도 고려해야하는데요.

 

부동산, 급융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위 기준표를 만족해야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니 기준 테이블 참고하세요.

■ 기초생활보장 지원혜택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으로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을 교육급여는 입학, 수업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는 80만원을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는 자활급여가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 신청절차는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음, 면, 동 주민센터에 상담접수를 해서 상담을 받은 후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해서 기준이 충족되면 보장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시, 군, 구청주관으로 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혹시 이전에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