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1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참고 테이블(주택가격과 연령별) ■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되어며, 부부기준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9웍원을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시면 주택가격과 신청연령 그리고 연금방식(종신 혹인 기간제)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있으시나 소득이 부족하신 노년층 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준비 자금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존 수급액을 다시 반납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일반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신청연령, 주택가격 그리고 수급 기간에.. 2020.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