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되어며, 부부기준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9웍원을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시면 주택가격과 신청연령 그리고 연금방식(종신 혹인 기간제)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있으시나 소득이 부족하신 노년층 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준비 자금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존 수급액을 다시 반납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일반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신청연령, 주택가격 그리고 수급 기간에 따라 매월받는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위 테이블은 일반주택을 담보로한 종신지급방식일때 수령금액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수령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이 만55세에 종신형을 선택하셨다면 월 수령액은 15만3천원입니다. 반대로 주택가격 9억원에 만 80세에 신청하셧다면 3백27만1천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비싸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액은 커지는 방식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같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월 수령액이 다른데요. 노인복지주택은 만60세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비해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훨씬 많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 노인복지주택 소유분들이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내에서도 우대형이 있는데요. 우대형을 받기 위한 기준은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장자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서 65세이상기준 테이블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우대형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20% 높게 월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신정액형만 선택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음 신청시점에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일반 주택연금으로 신청했다가 향후 조건을 갖추신다면 우대형으로 전환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서류
주택금융공사에서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신청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 부터 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되요. 필요서류는 주택연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소유자 주민등록초본, 임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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