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사업 혜택정리(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고정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제외된 계층을 말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아래에 있는 이전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부동산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장 큰 차이는 부양이 가능한 가족의 유무여하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는 안되네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인 중위소득50%이하의 소득 기준을 알아보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사업은 크게 생계, 의료, 교육, 주.. 2020. 12. 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중위소득 기준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생계비지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보유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보유재산 중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처촌 3,500만원을 공제후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를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근로,사업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른 월소득 인정액의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 2020. 11. 9.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참고 테이블(주택가격과 연령별) ■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되어며, 부부기준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9웍원을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시면 주택가격과 신청연령 그리고 연금방식(종신 혹인 기간제)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있으시나 소득이 부족하신 노년층 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준비 자금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존 수급액을 다시 반납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일반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신청연령, 주택가격 그리고 수급 기간에..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