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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일상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중위소득 기준표)

by 즐거운소식 2020. 11. 9.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생계비지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보유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보유재산 중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처촌 3,500만원을 공제후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를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근로,사업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른 월소득 인정액의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테이블

중위소득기준 테이블 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수원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100으로 보았을때 50이 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 평균과는 계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57,194원이며 중위소득 50%는 878,597원이 되겠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차이가 나니 위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30%, 40%, 50%로 나눈건, 저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75%도 추가로 넣어 봤는데요. 이건 2차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 자격조건에 포함되어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만드는김에 추가했으니 참고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 재산, 장애, 부양가족 등 여러 기준 조건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어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용 방법은 먼저 복지로에 접속하신후 상단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부양가족, 장애여부, 월소득, 보유재산 등을 항목에 따라 넣으시면 되구요. 항목에 따라 우측편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준

기초생할수급자 혜택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른데요.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5%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금액과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성 지원을 해주며, 의료급여는 의료비지원,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재비,학용품비,수업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이 외에도 주민세, 전기,도시가스, 통신비,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후 상담과 신청을 하시고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후 자격이 되시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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