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열심히 다니다보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 퇴직을 할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정년퇴직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되든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게 퇴직금일 겁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을해야함 퇴직금지급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명심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찾기
먼저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좀 복잡한데요.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색하지 마시고 첫 화면에서 마우스로 중간쯤으로 내려오면 우측편에 위 이미지와 같이 퇴직금, 고용보험등을 선택할수 있는 창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퇴직금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퇴직금 계산기를 빠르게 이용하실수 있어요.
■ 퇴직금의 종류
클릭해서 들어가셨다면 먼저 퇴직금에 대한 설명과 종류등이 나옵니다.기업에서 운용하는 DB, 근로자가 운용할수 있는 DC, 그리고 퇴직금 정산후은행에서 통장을 새롭게 발급받아 개인이 직접운용하는 IRP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고 IRP통장을 만든후 일시불로 찾으실수도 있고 아니면 통장에 넣어서 운용하셔도 됩니다. 이때 통장에 넣어두시면 이자 및 세금혜택이 있어 급하지 않으시면 은행에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우스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기 계산하기
퇴직금은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의 평균을 근로일수로 계산하기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설정해 재직기간을 계산하시고 이후 3개월간의 기본급과 특야근등의 기타수당을 월별로 넣으셔야 합니다.
이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총액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을 기입하시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후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엑셀로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혹시 주택마련이나 질병, 재해 등으로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중간정산한 이후를 입사일로 설정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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