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중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작은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두 제도를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다시 결정되며 단독가구,부부가구,저소득수급자가구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이나니 아래 기준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방식은 매우 복잡한데요. 직접계산하는건 너무 어려우니 아래쪽에 알려드리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구요. 지금은 대략적인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공제후 30%의 추가공제를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임차소득)등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자신의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요. 이때 공제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 공제액을 참고하세요. 여기에 금융재산과 부채등을 합하여 계산되는데요. 이때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이상이면 가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게 훨씬 편리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직접계산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이트에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수급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으로 검색하시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후 첫화면 우측에있는 나도 받을수있나요(소득인정액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클릭으로 이용하실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가인지 선택하시고 거주지,월소득,자동차배기량,재산등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위하면처럼 모의계산결과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기초연금온라인신청을 검색하셔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시/군등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조사완료후 수급자격조건을 만족하시면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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