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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일상이야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사용처는.

by 즐거운소식 2020. 11. 18.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서울시청년수당과 함께 대표적인 청년지원제도인데요. 삶의질 향상과 건강 수준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위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연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참고로 서울시청년수당은 이제 폐지되죠.

■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며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아니면 총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만24세가 되는 한해에 한해서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거주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초본상 주소지가 소속된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인 점포는 사용처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매분기별로 신청을 받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24세 유지되는 기간안에서는 분기별로 소급신청이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필요서류로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과 변동사유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요. 이는 나이와 경기도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땔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외 온라인신청서는 접속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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