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주택은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며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택건설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택을 매입해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주택을 건설해서 등록할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등이 추가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한후 시,구,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 발급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 할 경우 정부24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에 따라 취등록세에 대하여 면제 혹은 50%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한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단기는 30% 감면, 장기는 7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5년까지는 미등록자들과 큰차이가 없지만 8년 부터는 50%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부터는 70%감면 됩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이렇게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도 많은데요. 우선 부동산 호황으로 시세가 많이 오르더라도 임대사업자는 매해 5%까지 인상률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급등할때 매매가 자유롭지 않으며,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매매할시에는 과태료 및 이전 까지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시 3개월 내에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가 발생시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가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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