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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유용한이야기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한 개정내용과 보험료 산정기준.

by 즐거운소식 2020. 12. 24.

■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군입대나 실직등으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자격으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를 시작한후 그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액을 해당하는 기간 혹은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대 60회로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추납제도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비단을 받아 왔는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기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으로는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범위가 제한되며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자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근거를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신용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10년 제한

기존 추납제도는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이 일을 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년 기한 제한으로 인해 개정안 법 시행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시는 가입자들은 10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그만큼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완납한 분에 비해 줄어들게 됩니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과 납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창구로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ATM, 가상계좌 납부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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