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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일상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가능한 업종과 시간.

by 즐거운소식 2020. 12. 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염병이 지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개시될때 발령이 됩니다. 상세 조건으로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확산이 잡히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이될 조짐이 관찰되고 있으며 유행지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2배 이상 지속 되거나, 2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 상황에서 1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이용가능한 시설과 이용시간, 생활방역 지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거리두기 1.5단계와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와의 큰 차이점은 집합금지 업종과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입니다.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간 이동은 금지되나 이용은 가능하며 100인 이상 시설또한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은 있으나 그 외 큰 제약은 없습니다.

 

반면 2단계가 되면 집합금지 업종이 생기고 대부분의 시설이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일반 음식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 2단계 집합금지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업소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되는되요. 집합금지 업소로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입니다. 다른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됩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되어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지합금지를 당하기 때문에 중점관리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2단계 생활방역 지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라도 위험성이 높은 집회,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단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의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입니다.

 

버스,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도 실내로 간주되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생활 지침 또한 강화 됩니다. 추가로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입니다.

■ 시설별 운영지침과 이용시간

시설별 운영가능 시간과 지침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 되고 음식점의 경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는 개별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 공영장, PC방 등은 좌석 한칸을 띄어야 하며 음식 섭취은 금지 됩니다.

 

이렇게 2단계가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하루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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