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란.
상속세란 부모,배우자, 친족 등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면서 부과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요. 스웨덴, 포루투칼 , 후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세금이 있는 만큼 오늘은 유형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속세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잘 못신고하거나 누락 등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법정 신고기한이 다른데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지가 있는 분들 말하며 비거주자는 해외입양, 이민 등으로 국내에 주소지 확인이 안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시고,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전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 내역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명세서에 사용 금액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하면되는데요.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금이 과중할 경우 분납 혹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때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세금이 2천만원 이하일때는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2천만원을 초가할때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또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낼수도 있는데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의 1/2를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액이 2천만원을 초과, 납부할 세금이 금융재산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형별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일반상속과 가업상속의 공제액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상속발생시 2억원이 기초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 5억원이며 상속재산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전액, 1억까지는 2천만원 공제며, 그 이상은 금융자산의 20%까지 최대 2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크며 10년 이상운영을 해야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과 가산세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법정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무신고는 20%, 부정 신고는 40%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시 이부분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또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에 부족한 금액만 납부할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상속을 받으신다면 바로바로 신고 및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세금 때문에 피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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