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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일상이야기

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기준,신청방법과 서류 정리)

by 즐거운소식 2020. 12. 8.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노후생할 안정 자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중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정책성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연금 제도입니다.

 

물론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단 먼저 청구한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그만큼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노령 연금을 가장 오래 받으신 분은 28년 동안 받으셨다죠.

■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나이가 충족될 경우 누구나 수급이 가능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분들은 만 65세 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 사이 분들은 1년씩 늘어나겠지요.

 

물론 조기수령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준 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 먼저 지급 받는 만큼 수령액이 줄어드는데요. 5년 먼저 신청시 만기를 충족한 기본연금액의 70%만 지급되며 1세가 늘어날때 마다 지급률이 6%씩 늘어납니다.

 

이 외에 가입자가 사망시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때는 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 20년 이상일때는 60%가 지급되게 됩니다. 또 해외이주등으로 국적을 상실할때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수령하기 위한 재산기준은 없는데요. 단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령자가 월소득이 있어 그 금액이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금액을 초가한 경우, 월소득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구간별로 감액이 되어 수령하시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령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65세 이상 부터는 본인의 연급지급기준액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요. 1년 연기시 마다 7.2%가 가산되며 최대 5년 연기시 36%의 연금액이 가산되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입니다.

■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서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질병 및 거도 불편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만약 이때를 놓치시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이용하기 편하신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나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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