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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일상이야기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사업 혜택정리(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by 즐거운소식 2020. 12. 17.

■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고정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제외된 계층을 말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아래에 있는 이전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부동산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장 큰 차이는 부양이 가능한 가족의 유무여하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는 안되네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인 중위소득50%이하의 소득 기준을 알아보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사업은 크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테이블

중위소득기준 테이블 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수원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수를 100으로 두었을때 50이 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위 테이블에서 중위소득 50%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추가 했으니 참고하세요. 

■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지원

먼저 차상위계층의 혜택중 생계 및 의료지원 입니다. 생계지원 혜택으로는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특정 사업 일자리 선발시 우대, 청년저축계좌 등이 있으며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3년동안 지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의료지원 혜택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비 전액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행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관련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주거, 교육지원

다음은 주거 및 교육지원 혜택입니다. 주거지원 혜택으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시공 지원 등이 있으며

 

교육지원 혜택으로는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보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첫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한 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다운받으시면 차상위계층 지원관련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은 PDF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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