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와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만약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받는 경우는 상속세로 분류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지며 신고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 형태의 가산세가 붙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납부방법과 장소, 마지막으로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즉 공제한도액은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과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제한도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과 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니 참고하세요.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0% ~ 50%로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증여세율은 위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일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액이 평가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과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제출서류는 일반증여와 특례세율 증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가 있으며 채무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례세율은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 등과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며 특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를 납부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가 편하시면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주의사항
우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혹은 불성실하게 납부하는경우에는 벌금 형태의 가산세가 붙는데요.
일반무신고, 부정무신고,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액은 위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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