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로 인해 증가하는 자녀증여
다주택자분들이 높은 양도세율에 부담을 느끼며 매매를 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와 배우자의 증여세 공제한도와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표도 추가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증여세율과 자녀 공제한도
증여의 경우 가족과 치족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이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자녀는 5천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죠. 친족은 1천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억이하는 10%, 30억 초과는 50%로 증여세율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아파트등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는 낮게 책정되죠. 또 과소신고하거나 불성실 납부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거에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참고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표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분양권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이 추가되는데요. 이전에는 보유기간에 대해 연8%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가 추가되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증가하여 3주택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에 30%가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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