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과 재산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되며 외례는 중증질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시라면 꼭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에 따라서는 1천만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중증질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기준.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의 총액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 중위소득 100%이하는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해야 하며 이때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 기준금액은 위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을 계산하는 방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 지원제외항목을 빼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와 방법.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정보수집 동의서, 타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경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발급처는 위 리스트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퇴원일 이후 부터 180일 이내여야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신청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자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체진료와 비용차가 크거나 미용목적, 한방첩약, 도수치료, 보조기 등은 제외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서 양식과 개별심사제도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입원중과 퇴원후 신청양식에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기본 내용에 청구세부내역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나 의료비 금액 등에서 신청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중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고액 외래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에 문의하셔서 지원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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