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증여세 공제 한도액과 세금계산
증여세는 타인에게(가족포함) 자신의 재산을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처도 내가 벌어 내자식한테 준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이 그러니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 개념의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도 자녀가 타인보다는 면제한도액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가족간 면제한도액과 세율 및 불성실 납부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세금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증여세 공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6억까지 공제가 되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구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5천까지 가능하니깐 참고하세요.
증여세율은 1억 이하는 10%고 30억초과는 50%입니다. 증여를 많이 받을 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다보니 자꾸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신고나 과소신고 그리고 불성실 납부시 벌금 성격의 가산세가 붙게 되됩니다. 위 표에 한번에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면 쉽게 아실거에요.
증여를 받게 되면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세금액수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시 연납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는 홈택스 메인화면 좌측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 증여세자동게산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경우에 따라 우측에 있기도 합니다.) 이때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계산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하시면 되구요. 모의계산기인데 왜 로그인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간편계산기와 자동계산하기 두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세금을 알고싶다면 간편계산기를 선택하시고 증여재산 종류별로 상세히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자동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증여세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간편계산기는 증여일자와 관게 글리고 증여재산과 채무액만 넣으면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아파트나 상업건물 혹은 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이미지 처럼 자동계산하기로 들어가셔서 설정하시는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경우 선택을 하면 보유수량과 종목코드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에 따라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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