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분들의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전기와 도시가스, 나방, 등유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보통 5월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신청해서, 여름기간인 7월부터 9월과 겨울인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지역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중에 한명이라도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이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거나 노인과 영유아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정보이용에 동의하시면 별도로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요. 단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에너지요금고지서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첨부하셔야하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긴급복지지원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거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겨울바우처는 사용이 불가능 하니 꼭 기억하세요.
■ 요금납부 방법.
여름과 겨울은 납부 방법이 다른데요. 여름의 경우는 요금차감만 선택이 가능하며 겨울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되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시는 가구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유, LPG, 연탄은 가맹점에서 구매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용안내'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 지원금과 잔액조회.
지원금은 가구수와 여름, 겨울에 차이가 있는데요. 여름은 4인가구 기준 1만5천원, 겨울은 17만6천원입니다. 또 신청시가와 상관없이 12월말까지 신청만 하면 당해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첫화면의 잔액조회를 클릭 후 기본 내용만 넣으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신청결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시다가 중간에 요금차감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시지는 못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시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친족되시는 분이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지침하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방문신청만 가능하구요 전화나 우편 등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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