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과 소득
2.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가구원 구성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과 소득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인데요.
가구원이 현재 총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있으며 이때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의 기준이 다르며 또한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원구성 형태로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형태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한 명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홑벌이 가구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소득은 예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성태와 총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유첨 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매년 조금씩 소득기준과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산정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신 후 "제도안내", "참고자료" 순으로 클릭해서 최신 산정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유첨은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한글 파일이에요. 혹시 한글프로그램이 없으시면 뷰어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좀 전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오른쪽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선택한 후 아래 계산해보기를 클릭해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제도안내를 선택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산정표나 지급액 계산식 등도 제도안내에서 모두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먼저 위와 같이 신청자격 조건 확인부터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여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등에 대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확인되죠.
질문 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장려금 챗봇을 클릭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형태로 되어 있어 간단하게 키보드로 적어 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계산기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업종검색을 클릭해 업종을 선택한 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계산되어집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등을 추가하셔야 계산이 완료되며 마지막에 국적과 전문직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답한 후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계산되어요.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아주 간단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등록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순으로 등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접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금액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당해 상황에 따라 8월로 한 달 정도 땅겨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일에 신청하지 못하시고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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